[Pick] 깁스한 제자 맨팔 주무르며 "괜찮냐"..50대 남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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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2018년 10월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던 A 씨는 당시 16살이었던 제자 B 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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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을 다쳐 깁스한 제자에게 안부를 묻는 척하며 팔 윗부분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2018년 10월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던 A 씨는 당시 16살이었던 제자 B 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교무실에서 B 양이 왼팔 아랫부분에 깁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괜찮냐"고 물으며 깁스를 차지 않은 팔 윗부분을 양손으로 주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는 2019년 8월에도 B 양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학교 2층 생활지도부실 안에서 B 양을 빤히 쳐다보며 오른손으로 B 양의 오른쪽 얼굴을 쓸어내리듯 만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양이 자신의 담임교사인 C 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A 씨는 C 씨에게 "내 잘못이 있다면 언제든지 와서 얘기하라고 전하라"며 B 양을 교무실에 부르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B 양은 A 씨와의 격리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 양을 추행하지 않았고, 범행 일시, 방법 등에 관한 B 양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양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과정,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 당시 상황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분명할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B 양 진술 중 범행 일시나 전후 경위 등에 관해 다소 불명확한 부분도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 등이 기습적으로 이뤄져서이거나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소실 등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당시 학생이었던 B 양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 무고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선생님이었던 A 씨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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