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음식으로 점심 대체"..4단계 적용 첫 날, 식당도 카페도 '한산'

유재규 기자 2021. 7. 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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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처럼 사적모임 5인이상 집합금지가 다를 바 없지만 오늘은 왠지 그런 느낌같지 않아 포장음식으로 직원점심을 대체하려 합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첫 날인 12일 오전 11시30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한 복합문화공간 광장에서 만난 직장인 A씨(30대)는 또다른 직장동료와 함께 일반음식점에 포장음식을 주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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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 즐비한 복합문화공간 광장 찾는 시민들 발길 적어
기존 '5인이상 집합금지'에도 음식포장 하거나 배달 주문 늘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음식을 포장한 음식을 들고 음식점을 나서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그전처럼 사적모임 5인이상 집합금지가 다를 바 없지만 오늘은 왠지 그런 느낌같지 않아 포장음식으로 직원점심을 대체하려 합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첫 날인 12일 오전 11시30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한 복합문화공간 광장에서 만난 직장인 A씨(30대)는 또다른 직장동료와 함께 일반음식점에 포장음식을 주문하고 있었다.

A씨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사적모임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지만 이날은 4단계가 적용되는 첫 날인 만큼 여느때와 다르게 느껴져 직원끼리 포장음식으로 점심을 대체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주 4단계 적용 발표 이후부터 사내 공지사항에 재택근무 권고가 있어 이날 출근한 직원이 별로 없어 일부 직원끼리 간소하게 점심을 해소할까 해서 나왔다"며 "직원들 역시, 왠지 모르게 구내식당이나 밖에서 먹기가 좀 꺼려진다고 하길래 당분간 포장음식으로 점심을 대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곳 복합문화공간 광장에는 다양한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이 즐비하다. 또 대형마트, 미용실, 화장품 가게, 편의점 등도 위치해 평일 점심시간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이날 사원증을 목에 두른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려 듯 일반음식점으로 들어섰으나 대부분 1~2명에 불과했다.

각자의 손에 음식이 담긴 비닐봉지를 3~4개를 각각 들고 어디론가 분주하게 가는 모습이 대부분 이었다.

일반 회사에서 근무중인 직장인 B씨(30대·여)는 동료 2명과 식당을 들렸으나 가볍게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와 음료를 주문했다.

B씨는 "회사에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사내에 간단한 조리시설을 갖췄다는 이야기를 오늘 출근하면서 들었다"며 "앞으로 확산세가 또 커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간단히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조치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업주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입구에는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만 출입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여 있었다.

닭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 업주 C씨는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7개 중에서 테이블 3곳만 차지했는데 점심시간 낮 12시가 좀 넘은 시간에 이런 경우는 6개월 만에 처음이다"며 "오늘은 특히 포장이 많았다"고 전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내에는 배달주문의 알림음이 끊이질 않았다.

커피전문점 관계자 D씨는 "예전 카페 내 취식금지 조치가 내렸졌을 때부터 배달주문을 받았는데 최근 뜸하다가 지난주부터 배달주문이 급격히 다시 늘었다"며 "점심시간이면 워낙에 바쁜 시간이라 점심타임에만 직원 3명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그럴 일 없어 2명만 가용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음식을 포장한 음식을 들고 음식점을 나서고 있다.© News1 구윤성 기자

앞서 지난 9일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 간, 수도권을 대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젊은층 확진자가 급증한 매개시설 중 하나인 '유흥시설'에 방역력을 높여 사실상 '4단계+α'를 시행 중이다.

이에 오후 6시 이전에는 사적모임 인원수 4명, 이후에는 사적모임 인원수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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