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수사땐 尹 장모 불입건..경찰 "당시엔 주범 수사 주력"

김주현 기자 2021. 7. 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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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15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수사할 때 최씨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당시엔 병원 실운영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12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수사팀은 첩보와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를 토대로 사무장병원의 실운영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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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선고공판이 열리는 경기도 의정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2015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수사할 때 최씨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당시엔 병원 실운영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12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수사팀은 첩보와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를 토대로 사무장병원의 실운영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를 포함한 이사진과 의사 등을 상대로 주범인 사무장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2015년 당시 최씨의 동업자들이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최씨가 입건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6년 전에는 입건 조차되지 않았던 최씨가 뒤늦게 기소되고 실형 선고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검찰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무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보강해달라는 수사지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여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병원 운영을 주도했던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그리고 대부분의 자금을 댄 구모씨 등 3명은 2015년 7월 기소됐다. 주씨는 징역 4년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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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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