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하던 이성이 만남 거부하자 차에 감금한 30대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착하던 여성이 연락을 피하자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같은 건물에서 일하며 알게 된 여성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 하게 하고 2시간가량 경남 양산 일대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착하던 여성이 연락을 피하자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같은 건물에서 일하며 알게 된 여성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 하게 하고 2시간가량 경남 양산 일대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은 건물에서 일하며 알게 된 B씨와 누나,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다가, B씨에게 집착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가 이에 부담과 두려움을 느껴 만남을 거부하고 피하려 하자, A씨는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당시 승용차가 멈추자 겨우 빠져나와 인근 식당으로 뛰어갔고, A씨는 재차 B씨를 억지로 차에 다시 태우려고 했으나 완강히 거부하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부산 한 도로에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택시에 화가 나 고의로 따라가 추돌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상해죄나 감금 등으로 이미 벌금과 실형 등 다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또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 여성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추가 피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명, 김부선 주장에 “객관적 사실 근거해 판단해야”
- 도수치료 122번 받고 2,800만 원 챙긴 15살 중학생
- 내가 하면 불행, 남이 하면 성공?…발끈한 무리뉴의 AS로마 취임 기자회견
- “혹시 카드론 돼요?”…유튜버 김이브 팬에게 금전요구 논란
- 간식에 자꾸 손이 가는 당신, OOO 부족 때문입니다
- 수도권 4단계 돌입…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수도꼭지서 검은 물, 파란 물 '콸콸'…춘천에 무슨 일?
- 랍스터도 아파한다며 “삶기 전 전기 충격을 줍시다”
- '하루 3만 명 확진' 영국, 유로 결승에 6만 명 모였다
- 이탈리아, 승부차기 끝에 우승…53년 만에 찾은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