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지정 주차공간' 생긴다

김주현 기자 2021. 7.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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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주·정차할 수 있는 지정 주차공간이 생긴다.

경찰청은 12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 필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아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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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지정 주차장 표지판/사진제공=경찰청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주·정차할 수 있는 지정 주차공간이 생긴다.

경찰청은 12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 필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할 수 있다.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 보행자 통행에 크게 방해가 안된다면 보도나 정류장 근처에도 PM 주차시설을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보도, 정류장 근처에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게 법으로 금지됐다.

그동안은 전동킥보드 별도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아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보도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자체별로 적극적으로 이른바 '주차딱지'를 부착하는 곳이 있지만 별도 제재 없이 민원 발생 시에만 별도 관리하는 곳도 있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으로 보행자들의 편의가 높아지고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에는 자전거 거치대와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교통질서 확립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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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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