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하던 이성이 만남 거부하자 차에 감금한 30대 징역 2년

김근주 2021. 7.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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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하던 여성이 연락을 피하자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같은 건물에서 일하며 알게 된 여성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 하게 하고 2시간가량 경남 양산 일대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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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집착하던 여성이 연락을 피하자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같은 건물에서 일하며 알게 된 여성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 하게 하고 2시간가량 경남 양산 일대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건물에서 일하며 알게 된 B씨와 누나,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다가, B씨에게 집착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이에 부담과 두려움을 느껴 만남을 거부하고 피하려 하자, A씨는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당시 승용차가 멈추자 겨우 빠져나와 인근 식당으로 뛰어갔고, A씨는 재차 B씨를 억지로 차에 다시 태우려고 했으나 완강히 거부하고 도주했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부산 한 도로에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택시에 화가 나 고의로 따라가 추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상해죄나 감금 등으로 이미 벌금과 실형 등 다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 여성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추가 피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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