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고 4차례 예배 진행한 목사 벌금 400만 원

최수상 2021. 7.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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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의 한 교회 담임 목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종교시설에 대한 비대면 예배 방역지침을 어기고 신도 50여 명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대변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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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의 한 교회 담임 목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종교시설에 대한 비대면 예배 방역지침을 어기고 신도 50여 명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대변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합금지조치 위반 횟수와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회 관련해 코로나19 확진된 사람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발열 온도 체크와 명부 작성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일정 부분 이행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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