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산업자 금품 수수' 혐의 검사 소환..10시간 조사

박찬범 기자 2021. 7. 12.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를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1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모 검사를 불러 10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여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를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1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모 검사를 불러 10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여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