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의혹' 현직 검사 소환..10시간 조사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7. 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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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로부터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 검사를 소환해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들 모두 김 씨에게 금품 등을 받은 혐의가 있다.

금품 공여자 김 씨까지 합하면 경찰 수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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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로부터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 검사를 소환해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 A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 검사는 직위 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B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과 함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김 씨에게 금품 등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경찰은 최근 언론인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금품 공여자 김 씨까지 합하면 경찰 수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7명이다.

이 외에 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했던 박영수 특별검사도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박 특검은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은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판단 등을 고려해 박 전 특검의 위법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은 전직 언론인에게 3년 전 소개받은 김 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고, 사후에 렌트비 25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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