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랍스터도 아파한다며 "삶기 전 전기 충격을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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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바닷가재.
곧바로 끓는 물에 삶아서 넣는 요리 방식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바닷가재 등을 끓는 물에 넣어서 삶거나 산 채로 배송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요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기 충격이나 냉동 등의 방식으로 기절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요리하거나 먹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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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바닷가재. 랍스터라고 그러죠?
곧바로 끓는 물에 삶아서 넣는 요리 방식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의회가 지난 5월부터 논의해온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당초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중심이었던 동물복지법의 적용 대상을 바닷가재나 게, 문어, 오징어 같은 무척추동물로 확대했는데요.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바닷가재 등을 끓는 물에 넣어서 삶거나 산 채로 배송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요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기 충격이나 냉동 등의 방식으로 기절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요리하거나 먹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갑각류 등도 외상의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잇따라 공개되면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다 인도적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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