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거리보다 돈 적다" 따진 라이더에 사장이 집까지 찾아와 둔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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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사장이 배달기사를 자택까지 찾아가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배달기사는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중상을 입었다.
JTBC는 지난 11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는 40대 조모씨가 지난달까지 일하던 배달대행업체 사장 김모씨에게 폭행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실제 배달한 거리보다 적은 거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며 사장인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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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지난 11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는 40대 조모씨가 지난달까지 일하던 배달대행업체 사장 김모씨에게 폭행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실제 배달한 거리보다 적은 거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며 사장인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씨는 방송에 “장거리에 속하는 3.5㎞ 이상 배달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2.4㎞로 표기돼 있고, 2.4㎞에 대한 금액이 프로그램상에 찍혀 있어서”라고 연락의 이유를 설명하며 “하루 평균 50~60개 잡는다 하면 20~30건은 그러지(배달비가 적게 책정돼)않을까”라고 전했다.
이에 조씨는 사장 김씨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조씨는 “배달 수행한 자료를 주면 다른 기사들하고만 비교를 해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말싸움이 시작됐고 분개한 김씨는 조씨 집 앞까지 찾아와 나무 몽둥이로 폭행했다. 2m 정도 되는 막대기였다는 게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조씨는 “각목으로 바로 머리를 맞았고 넘어졌을 때도 계속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토로했다.
조씨는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당분간 배달 일도 할 수 없게 됐다.
사장 김씨는 배달비를 빼돌린 적이 없다면서 때린 사실은 인정했다. 김씨는 “계속 시비 걸고 그랬던 사람이라 내가 참다 참다 못 참고 폭발했다”고 했다. 현재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김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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