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에서 아내 머리채 잡고 베란다 끌고 가 때린 40대 남성

정혜민 기자 2021. 7.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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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새벽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간 뒤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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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정서적 신체적 학대..피해자들이 처벌 원치 않아"
© News1 DB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새벽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간 뒤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은 15세 딸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으며 A씨는 말리는 딸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녀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동거 관계를 유지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정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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