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스한 여고생 맨살 만지며 "괜찮냐".. 교사 집행유예

구자윤 2021. 7. 1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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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한 제자의 팔 윗부분을 손으로 주무르고 볼을 쓸어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양을 추행하지 않았고 범행 일시, 방법 등에 관한 B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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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깁스한 제자의 팔 윗부분을 손으로 주무르고 볼을 쓸어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 교무실에서 왼팔 아랫부분에 깁스를 하고 있던 B양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깁스를 차지 않은 윗부분을 양손으로 주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해 8월에도 B양의 오른쪽 얼굴을 쓸어 내리듯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양은 담임교사 C씨 등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양을 추행하지 않았고 범행 일시, 방법 등에 관한 B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과정,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며 "당시 상황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분명할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 진술 중 범행 일시나 전후 경위 등에 관해 다소 불명확한 부분도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등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에 따르거나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소실 등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며 "당시 학생이었던 B양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 무고죄로 처벌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선생님이었던 A씨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지어낼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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