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 재판 오늘 결심..다음 달 선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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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12일) 마무리됩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확보해 이득을 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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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12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반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 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도 이뤄집니다.
결심 공판 이후에는 대부분 사건이 한 달 안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라, 정 교수는 다음 달 중순 전에 항소심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22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그 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련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확보해 이득을 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모든 혐의에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정 교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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