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박스에 딸 시신 유기' 엄마 영장..심한 폭행 흔적

이강 기자 2021. 7.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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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버려둔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숨진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 안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 다른 가족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집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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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버려둔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숨진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 안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 다른 가족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집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시신 곳곳에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A씨 남편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종적을 감춘 A씨 남편 행방을 쫓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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