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5살 아들 '효자손으로 때리고 박치기'..30대男 '징역형'

홍효진 기자 2021. 7. 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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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22일까지 동거녀 B씨의 5살짜리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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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5살짜리 아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30대 남성이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22일까지 동거녀 B씨의 5살짜리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의 다리와 머리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또 복부를 꼬집거나 아이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안전하고 평온해야할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큰 피해를 입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도 심하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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