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식약처 발표 정보 입수해 주식 매도.."무죄"

배준우 기자 2021. 7.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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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고 주식을 팔아치운 주주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본시장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내츄럴엔도텍 주주였던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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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고 주식을 팔아치운 주주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본시장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내츄럴엔도텍 주주였던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5년 3월 한국소비자원의 검사에서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가짜 백수오라 불리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자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전 대표는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A 씨도 같은 해 4월 8일부터 이 대책회의에 참석했고, 김 전 대표로부터 각종 정보를 얻었는데, 특히 같은 달 29일 밤 9시쯤 김 전 대표로부터 '식약처 검사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다음 날 결과가 공표될 것'이란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A 씨는 식약처 발표가 나면 주가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본인 및 타인 명의로 관리하던 주식 40만 7천 주를 매도해 103억여 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12월 A 씨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전달받은 정보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김 전 대표가 제공한 정보는 회사 내부 정보가 아니라 외부인 식약처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식약처 공개 전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미공개 중요 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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