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과태료 취소 또는 환급

최유경 2021. 7. 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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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이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하겠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 8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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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이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하겠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또는 폐차, 자동차관리시스템 등록까지 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8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됩니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를 마친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또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 사본 제출 문자와 안내문을 즉시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넉 달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 8,911대에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11만 2,222건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단속된 5등급 차량 2만 8,911대 중 46.9%인 1만 3,557대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에 대해서는 5만 4,044건의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전체의 48% 수준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한 3,321건에 대해서는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주에게 신청방법과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취소 사항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 8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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