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車 과태료 11만건..48% '저공해 조치 완료' 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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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11만여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 48%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고자 오는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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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11만여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 48%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5등급 차량 2만8911대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11만2222건 부과했다.
이중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5만4044건(48%)은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과태료 납부 3321건에 대한 환급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고자 오는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하고 있다.
저공해조치 완료는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이나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 관리 시스템에 등록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에 따라 8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매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다.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와 안내문을 즉시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처리하고 있다.
한편 단속된 5등급 차량 2만8911대 중 1만3557대(46.9%)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했다.
아직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1만5354대 중 9404대(61.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주에게는 신청 방법과 저공해조치 완료시 과태료 취소 사항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8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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