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여성 집에 들어갔다 쫒겨나자 택시비 요구한 20대

홍효진 기자 2021. 7. 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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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집에 허락없이 들어갔다가 쫓겨나자 택시비를 요구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10씨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B씨와 전남 나주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B씨의 집 앞까지 따라왔다. 이후 A씨는 B씨가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뒤따라 들어왔다.

놀란 B씨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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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집에 허락없이 들어갔다가 쫓겨나자 택시비를 요구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집에 허락없이 들어갔다가 쫓겨나자 택시비를 요구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주거침입과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10씨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B씨와 전남 나주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B씨의 집 앞까지 따라왔다. 이후 A씨는 B씨가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뒤따라 들어왔다.

놀란 B씨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그는 문 앞에 서서 B씨에게 "도저히 안 될까?"라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그럼 나 택시 타고 갈 건데 택시비 줘. 한 4만 5000원 나오거든'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결국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고 택시비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기도 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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