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미수' 이동재 前 기자 오는 16일 1심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판결이 오는 16일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판결이 오는 16일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수감 중) 전 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며 강요 미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6월 회사에서 해임됐고,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의심하면서도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 여부에 대한 판단도 미루고 있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호기심이 부른 대피 소동…英 자매의 아찔한 '줍줍'
- '대통령 피살' 아이티 영부인 “남편에게 말할 기회 안 주고 총 쏴”
- '그알'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법의학자 “21세기 한국서 있을 수 없는 기아사”
- 처치 곤란한 음식물쓰레기, '미생물'로 해결한다
- 강변북로 다리 기둥 들이받은 화물차…운전자 사망
- 고장 난 기계 점검하다 그만…50대 노동자 사망
- 4단계 앞두고 도심은 한산, 휴가지는 '북적'
- “2시간 넘게 기다렸다”…주말 폭염 속에 검사 행렬
- 4천 명 다녀간 '유아박람회'서 확진…행사 전면 중단
- 어린이는 백신을 안 맞아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