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4단계'..이것만큼은 잊지마세요
[앵커]
내일(12일)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죠.
처음 시행하는 거리두기 최고 단계이다 보니 곳곳에서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4단계 방역수칙 홍정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김부겸 / 국무총리>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는 월요일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
야간 모임 금지가 골자입니다.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모임 제한 인원이 바뀝니다.
오후 6시 전에는 4인까지, 이후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오후 6시 전에 4명이 만나 식사를 시작했더라도 오후 6시가 지나면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오후 6시 이후 직장인 3명이 함께 택시를 탔다면 역시 사적 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직계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같이 사는 동거 가족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사는 부모와 강북에 사는 자녀는 직계가족이지만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집에 같이 사는 조부모와 부모 자녀라면 거리두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백신 인센티브도 모두 다 적용이 안 됩니다.
4단계에서는 모든 행사와 집회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가능하고, 집회는 1인 시위만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 기억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골프의 경우 오후 6시까지는 4명이 칠 수 있지만, 오후 6시부터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러닝머신은 시속 6㎞보다 빨리 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4단계 거리두기는 수도권에서만 유효합니다.
수도권 경계를 넘어가는 원정 회식, 단체 여행 등 꼼수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m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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