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만나게 해달라" 구청 불법점거 주민 7명 집행유예·벌금

김근주 2021. 7. 1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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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을 점거한 주민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신들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구청을 불법 점거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평범한 주민들로,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기물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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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을 점거한 주민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 중구청사 문을 억지로 밀고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주민들로 해당 사업 토지 보상액 문제로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공무원들이 막아서자 욕설하고 밀치며 진입했다.

이들은 또 구청 내 사무실 한 곳에 들어가 점거하고, 퇴거 요청을 받았는데도, 15시간가량 점거를 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들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구청을 불법 점거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평범한 주민들로,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기물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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