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KBS PD 구속 전례..'경찰 사칭' MBC 취재진은?

이상학 기자 2021. 7. 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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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인 김건희씨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의혹을 받는 MBC 취재진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윤 전 총장 대선캠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은 전날 MBC 양모 기자 등 취재진 2명과 책임자 1명을 공무원자격사칭·강요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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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취재진 윤석열 부인 취재 과정서 경찰 사칭
채널A 기자 강요미수로 구속사례도..강요죄 적용될 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 뉴스1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인 김건희씨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의혹을 받는 MBC 취재진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실제 검찰과 경찰 등을 사칭한 기자와 PD가 유죄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11일 윤 전 총장 대선캠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은 전날 MBC 양모 기자 등 취재진 2명과 책임자 1명을 공무원자격사칭·강요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MBC 양 기자 등은 김씨의 국민대 논문 지도교수를 찾던 중 과거 주소지 앞에 있는 차량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인 의혹을 받는다.

형법 1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2년 KBS 한 PD는 취재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해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 PD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 2심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사를 사칭한 PD의 취재를 도운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 변호사)도 구속됐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실제로 상대방을 속여 정보를 말하게 한 행위가 이뤄진 만큼 강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검언유착'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씨 등의 비위 정보를 말하라며 취재원을 강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는데, MBC 기자는 경찰을 사칭한데다 통화한 차량 주인을 심문해 정보까지 받아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MBC 기자 2명이 경찰관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속이고 겁주는 방법으로 불법 취재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MBC 불법취재에 대한 신속하고도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취재까지 동원한 정치적 편향성으로 드러났으므로 현장 기자들의 단독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취재진 책임자를 함께 고발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MBC 측은 지난 9일 뉴스데스크 방송을 통해 "본사는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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