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소녀상 전시장 사용 허가해야"

김광현 기자 2021. 7. 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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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일본 시민단체가 소녀상을 전시하는 '표현의 부자유전 간사이'를 개최하려다 전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당한 건과 관련해 전시장 사용을 허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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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일본 시민단체가 소녀상을 전시하는 '표현의 부자유전 간사이'를 개최하려다 전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당한 건과 관련해 전시장 사용을 허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일본에서 소녀상 전시를 막기 위해 일본 우익의 협박이나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소녀상 전시는 예정대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현 기자teddy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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