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이틀 전, 자정 넘어 52명 모인 유흥주점 적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10일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12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유흥주점에는 업주 등 모두 5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0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영업 책임자, 손님 등 52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자정을 넘긴 오전 0시 1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33분쯤 “업소에 접대부로 보이는 여성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 당시 건물 입구 유리문은 잠겨 있었지만 업소와 연결된 에어컨은 작동 중이었다. 이를 본 경찰은 가게가 영업 중일 것임을 의심해 119 지원을 받아 건물 유리문을 개방했다.
이후 11시 50분쯤 출입문을 강제개방해 7개 방에서 양주를 마시고 과일안주 등을 먹고 있던 손님과 여성종업원을 발견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직원들은 창고로 대피했고 영업책임자는 손님인 척 도망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업주 등은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음식점을 일세(日貰)로 빌려 여성 종업원 20명을 고용한 뒤, 호객꾼을 통해 손님을 모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1300명이 넘어 거리두기 4단계가 임박한 상황”이라며 “전파력이 강항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져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도 무허가 유흥주점은 ‘마이웨이’식 영업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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