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앞두고 불법 유흥주점 운영..업주·손님 52명 입건

윤홍집 2021. 7. 10.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앞두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이용객 등 5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영업 책임자, 이용객 등 5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업소 이용객을 비롯해 적발된 52명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청에 통보하고, A씨 등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9일) 밤 강남구 역삼동에서 무허가 영업을 벌인 유흥주점 업주와 영업책임자 안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수서경찰서 제공, 뉴시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앞두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이용객 등 5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영업 책임자, 이용객 등 5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업주 A씨와 영업 책임자 안모씨는 영업이 중단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일반 음식점을 일일 임대료를 내고 빌린 후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만들어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여성 접객원 20명을 고용하고, 호객꾼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영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한 건물에 접대부로 보이는 여성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업소 건물 입구의 유리문은 잠겨있었으나 연결된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어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소방의 지원을 받아 잠겨있던 문을 강제 개방한 후 내부로 진입했고, 달아나려던 안씨와 창고로 숨은 접객원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업소 이용객을 비롯해 적발된 52명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청에 통보하고, A씨 등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