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세종시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 신고해야"

박장훈 2021. 7. 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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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앞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토지 거래를 할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그 외 지역은 6억 원 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 내역과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 면적이 줄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등으로 조정되고, 지자체가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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