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호기 '조건부' 운영 허가..가동 준비하며 안전성 추가 검증해야(종합)

김윤수 기자 2021. 7. 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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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운영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운영허가에 따라 이달부터 약 8개월 간 핵연료를 장전한 채 시운전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3월쯤 가동(상업운전)을 시작할 수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11월 신한울 1호기를 가동하려던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3월까지 16개월 가동 지연으로 인해 하루 11억원씩 총 54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더 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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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거쳐 내년 3월 가동
PAR 안전성 등 4가지 조건 충족해야
신한울 1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운영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운영허가에 따라 이달부터 약 8개월 간 핵연료를 장전한 채 시운전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3월쯤 가동(상업운전)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원안위는 운영허가에 4가지 조건을 붙였다. 우선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피동 촉매형 수소 재결합기(PAR)’ 안전성 문제 등을 가동 전에 완전히 검증해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PAR은 지진·해일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원전 내 수소 농도를 낮춰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다.

원안위는 PAR 실험 결과를 가동이 시작될 내년 3월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지만, 필요 시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안위 관계자는 “실험 기한이 이르면 오는 11월에서 늦으면 내년 7월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PAR 실험이 지체될 경우 신한울 1호기가 내년 3월까지 시운전을 마쳐도 4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원안위는 두번째 조건으로 항공기 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 횟수 제한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했다. 세번째로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 빈도 평가 방법론을 개발해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개정본을 가동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날 약 8시간에 걸친 회의에서도 이 조건들과 관련한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끝까지 반대하는 원안위원들이 있어, 운영허가가 만장일치로 결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400MW(메가와트)급,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운영허가가 앞선 원전들보다 이례적으로 늦어져 15개월만인 이날에야 조건부 운영허가가 내려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11월 신한울 1호기를 가동하려던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3월까지 16개월 가동 지연으로 인해 하루 11억원씩 총 54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더 쓰게 됐다. 지연 기간 동안 전기료 수익을 올리지 못해 생기는 기회비용도 월 450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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