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건물 붕괴는 처벌 제외.."면죄부 시행령"

전형우 기자 2021. 7. 9. 2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계는 법에서는 5명 미만 사업장을 빼서 사각지대를 만들더니 시행령에서는 핵심 내용을 대부분 제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모호한 시행령 탓에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거라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시행령에 명시된) 급성중독 리스트 24개로는요.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조항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된다고.]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계는 법에서는 5명 미만 사업장을 빼서 사각지대를 만들더니 시행령에서는 핵심 내용을 대부분 제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모호한 시행령 탓에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거라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혼자 근무하다 숨진 태안화력 고 김용균 씨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 군.

신호수 없이 일하다가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노동계는 이런 사고를 막도록 위험 작업 2인 1조 원칙과 신호수 배치를 시행령에 포함하자고 요구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규석/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조치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질병 사망자 중 뇌심혈관계 질환이 40%로 가장 비중이 크고, 직업 관련 부상자 중 60%가 근골격계 질환인데 이 두 질병도 중대재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영진 처벌로 이어지려면 명백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개인 기저질환이나 가족력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시행령에 명시된) 급성중독 리스트 24개로는요.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조항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된다고.]

중대시민재해에서 건물 철거공사 현장이 빠진 것도 논란입니다.

이대로라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사고도 중대재해가 아닙니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 중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지만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도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임우택/경총 산업안전본부장 :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서 경영책임자가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많습니다.]

또 경영 책임자의 예방 노력에도 사고가 나면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며 면책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 납 중독 · B형 간염 · 열사병은 처벌 받는 '중대재해'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86527 ]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