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 시국에 '치맥 단체회식' 하다 적발된 국민은행 직원들
송지혜 기자 2021. 7. 9. 19:28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던 8일 저녁,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천의 국민은행 모 지점 직원 열여섯 명은 8일 저녁 7시 30분쯤 인근의 한 치킨집에서 단체회식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구청 직원들에 적발됐습니다.
이 시간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릴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직원의 인사발령을 이유로 송별회를 한 겁니다.
관할 구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국민은행 직원들에 각 10만원, 치킨집 업주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은 “일부 직원의 경각심이 기대에 못 미쳐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원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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