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년간 3번 이상 받으면 급여액 삭감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3번 이상 반복적으로 받을 경우 구직급여액이 단계적으로 삭감된다.
구직급여 관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취지에서다.
개선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3회 때 급여액을 10%, 4회 때 25%, 5회 때 40%, 6회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이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대기 기간도 길어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입법예고.."도덕적 해이 방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3번 이상 반복적으로 받을 경우 구직급여액이 단계적으로 삭감된다. 구직급여 관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취지에서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대기 기간도 길어진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세 번째 수급 시 대기 기간은 2주이고 네 번째부터는 4주로 늘어난다.
단기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일부 사업주가 유급휴업수당을 안 주려고 근로자를 이직하도록 하고 구직급여를 받게 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근속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근로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에 비해 구직급여 수급액이 많은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주는 보험료율이 0.8%에서 1.0%로 올라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7월 중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단계 격상에 야간골프 2인으로 제한..4인 라운드 6시 이전 끝내야
- 55~59세 대상 12일부터 백신 사전예약 실시…26일부터 모더나 접종
- 황정음, 남편 이영돈과 화해…이혼조정 10개월만 재결합 [종합]
- 故 박원순 1주기 추모제…유족·지지자 모여 '눈물'
- 無관중 올림픽 개최 결정에…"차라리 취소하라" 뿔난 日시민들
- 노유민·천명훈, 이성진 빼고 'NRG 상표권' 출원 신청
- 영화계, 4단계 격상에 비상…'랑종' 등 예정대로 개봉[종합]
- '미스터트롯' 서울·수원 공연, 무기한 연기 [공식]
- 수도권 학교 14일부터 원격수업…기말고사는 등교해서 치른다
- 성일종 "김건희씨 논문 의혹? 본인이 공직 출마할 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