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이틀 만에 형사4부→형사5부로 재배당

장은지 기자,윤수희 기자 2021. 7. 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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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에서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로 9일 재배당했다.

그러나 이후 한기식 부장검사가 2005년 이 사건 재항고인 정모씨의 관련 무고 사건 공판(서울동부지법)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날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로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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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재기수사 명령에 형사4부로 배당하고 수사 착수했으나 재배당
형사4부장, 과거 재항고인 정모씨 공판 관여 확인 "공정성 감안"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모씨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윤수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에서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로 9일 재배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를 명령한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을 지난 7일 형사4부로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후 한기식 부장검사가 2005년 이 사건 재항고인 정모씨의 관련 무고 사건 공판(서울동부지법)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날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로 재배당했다.

이 사건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씨의 동업자 정모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의 근저당권부채권 투자 과정에서 약정대로 돈을 받지 못했며 법정다툼을 벌였다.

이후 서로를 맞고소하며 다툼을 이어오던 중 정씨는 최씨에 관한 글을 지속적으로 온라인상에 올렸고 최씨는 2011년 2월 정씨가 허위의 글을 게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5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해당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모해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최씨를 고발했다. 최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스포츠센터 관련 약정서가 강요당한 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사실이라고 위증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정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증언의 전체 취지까지 종합하면 최씨의 대답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도 중앙지검 불기소 이유서를 인용해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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