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도, 삼성카드도..대표이사가 본인 상여 결정에 발 담근다?

이광호 기자 2021. 7. 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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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삼성화재가 대표이사의 상여금을 대표가 직접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삼성생명이나 삼성카드 같은 다른 삼성 금융계열사도 대표이사가 자신들의 상여금 결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호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상여금에도 관여를 한다고요? 왜 이렇게 하나 싶은데, 각 회사들의 공시에도 나와 있습니까?
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삼성증권까지 삼성 금융계열사의 지난해 보수 공시에 공통적으로 '대표이사가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보수도 마찬가진데요.


관련법에 따르면 보수의 결정 및 지급의 방식은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 공시엔 임원 보수의 최종 결정권자로 보수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 금융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네,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요.


삼성생명은 보수위원회에서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을 결정하면 그 분배는 대표이사가 하고요.

보수 지급이 집행되고 해가 바뀐 뒤에 보수위원회에 사후 검토를 받습니다.


삼성카드는 평가보상위원회라는 곳에서 기준도 짜고 분배도 하는데, 최종 결재는 대표이사가 합니다.

대표이사가 자기 상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대로 정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적어도 관여는 모든 회사에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보수지급 결정 방식을 삼성 금융계열사가 택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삼성 측은 공통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임원 보수 전반에 결정권을 줘서 대표이사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부작용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대표이사가 임원들의 성과금 배분 권한을 가져 일사불란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해 경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자기를 위한 셀프 결정도 할 수 있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회사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겠다며 보수지급 결정과 관련된 공시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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