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인 논문 의혹에 與, 조국 의식 "표창장·인턴십 증명서도 아니고 저급" (종합)
“저급해…먼지털이식 수사해도 할 말 없어”
조국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정경심 징역형
“연좌제 운운 전 영부인 의미부터 되새겨야”
“이렇게 낯부끄러운 케이스는 처음” 尹저격
윤석열측 “이재명 추미애 논문 표절 조치나”
더불어민주당이 9일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거듭 부각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인턴십 증명서 위조 의혹과 비교해 맹공을 퍼부었다. 정 교수는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으로 인한 사문서, 입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김용민 “범죄 혐의 있다면
신속히 수사 착수해야”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턴십 증명서나 대학 표창장도 아니고 석박사 논문”이라면서 “온 가족과 주변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로 검찰이 윤 전 총장의 부인을 포함해 윤 전 총장 등 온 가족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 부인의 논문 표절 문제가 커지고 있다”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신속히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은 “저급한 논문으로 어떻게 학위를 받을 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연좌제를 운운하기 전에 대한민국 영부인의 의미부터 되새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결혼 전 배우자 논문도 단연 검증대상”
“뻔뻔함 Yuji 해 석박사 명함 팠나”
김의겸 “김건희, 쥴리할 시간 없었다더니
멸문지화 수준으로 尹에 철저히 적용하라”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러 논문 의혹을 봐왔지만 이렇게까지 낯부끄러운 케이스는 처음”이라면서 “결혼 전에 쓴 배우자 논문도 당연히 검증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도 직접 아내가 석사학위도 2개나 받았다고 자랑한 바 있다”면서 “그래놓고 이제 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소속 박찬대 의원은 김씨 논문의 ‘회원 유지’가 영어로 ‘member Yuji’로 표기된 것에 빗대 “뻔뻔함 Yuji 하고 논문만 통과시켜 석박사 명함 파자?”라고 비꼬았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전날 “김건희씨는 석사학위 2개에 박사학위까지 받느라 ‘쥴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면서 “이 정도로 거칠고 조악한 논문을 쓰느라, 게다가 베끼느라 바빴느냐고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조국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에 이를 정도로 혹독하고 가혹한 수사를 펼쳤다”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고 대학 강의까지 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조국 가족에게 했던 철저한 조사를 자신에게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1심에서 자녀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보고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팰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 등 모든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면서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것은 조 전 장관이고, “정 교수가 딸 인턴확인서 작성을 위해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허위 경력서가 제출되면서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도 맞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 교수를 향해 “피고인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尹측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논문은?”
“與, 자당 대선후보 표절 조치해라” 맞불
이와 관련 윤 전 총장 측은 김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여당의 공격에 대해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해명을 공개 요구했다.
부인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 관련 여권의 공세에 대한 ‘맞불’ 놓기다.
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알림에서 “김건희씨 결혼 전 논문 문제는 해당 대학 조사라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를 문제”라면서 “여당은 자당 대선 후보들 본인의 논문 표절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리고 김씨의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 등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대변인실은 “여당의 대선 후보와 최고위원 등은 결혼하기도 한참 전인 2007년도 배우자 논문을 직접 평가하면서 ‘검증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당이라면 배우자가 아닌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자당 유력 대선후보들 본인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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