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징역 1년 구형

정윤식 기자 2021. 7. 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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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다 한 검사장을 넘어뜨리고 몸으로 짓누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 대해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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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차장검사를 징역 1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다 한 검사장을 넘어뜨리고 몸으로 짓누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 대해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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