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 절도' 황하나,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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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황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 다섯 번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해 11월 말 지인의 집에서 명품 의류와 신발 등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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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황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동종범죄에 더해 절도 범죄도 저질렀고, 수시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황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 다섯 번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해 11월 말 지인의 집에서 명품 의류와 신발 등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5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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