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포 감금 살인' 피의자들 기소.."잠도 안 재웠다"

유영규 기자 2021. 7. 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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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고교 동창생을 감금·살해한 혐의를 받는 안 모(21)·김 모(21)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안 씨와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해죄로 고소당한 안 씨·김 씨는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월 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감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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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고교 동창생을 감금·살해한 혐의를 받는 안 모(21)·김 모(21)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안 씨와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31일 피해자 A 씨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상해·공동공갈) 혐의와 영리약취(이익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 특가법상 보복감금 등 죄명도 적용했습니다.

수사 결과 안 씨와 김 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 채무 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난해 9∼11월 4차례에 걸쳐 겁박했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상해죄로 고소당한 안 씨·김 씨는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월 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감금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강압해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케 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강요하거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하게 하는 등 총 578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올해 4월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6월까지 폭행·상해를 일삼으며 신체를 결박해 가두고 음식물도 제한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초 건강 악화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화장실에 가둔 채 알몸에 물 뿌리기 등을 계속해 결국 폐렴·영양실조로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 당시 피해자는 몸무게 34㎏의 저체중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오전 6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피스텔에 나체로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고, 안 씨와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이틀 뒤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올해 3월 대구에 있던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줘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영리약취방조)를 받는 다른 동창생 A씨는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송치 이후 휴대전화 분석과 피고인 조사를 했다"며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잠 안재우기 고문'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행위들을 추가로 밝히고 피해자 사망 당시 상황 등을 명백히 밝혀 보복 살해의 고의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유족의 주거지 인근 검찰청에서 장례비 지급, 심리 상담 등을 조치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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