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트랜스젠더에 정규직 보장' 아르헨 연방법 공포

2021. 7. 9. 0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업에 곤란을 겪는 성소수자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하는 법이 아르헨티나에서 제정됐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7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의 정규직 취업 장려법을 공포했다.

제정된 새 법에 따라 앞으로 아르헨티나의 행정, 사법, 입법 등 3개 권력기관은 의무적으로 채용 인력의 1%를 트랜스젠더에 배정한다.

트랜스젠더의 정규직 취업 장려법은 3전4기 끝에 아르헨티나 의회를 통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법에 서명하는 공포 행사에 참석한 후 기념촬영을 하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출처=아르헨티나 대통령비서실)

취업에 곤란을 겪는 성소수자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하는 법이 아르헨티나에서 제정됐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7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의 정규직 취업 장려법을 공포했다.

제정된 새 법에 따라 앞으로 아르헨티나의 행정, 사법, 입법 등 3개 권력기관은 의무적으로 채용 인력의 1%를 트랜스젠더에 배정한다. 대표적인 안정적 일자리인 공무원의 일정 수가 트랜스젠더 몫으로 할당되는 셈이다.

트랜스젠더를 고용하는 민간 기업에는 기본적으로 1년간 감세 등 특혜가 주어진다. 중소기업의 경우엔 특혜기간이 최장 3년으로 길어진다. 트랜스젠더 채용을 전제로 한 민간 기업의 프로젝트에는 저금리 융자가 지원된다.

법은 트랜스젠더의 정의를 넓게 잡고 있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법률적으로 성을 전환한 경우는 물론 정신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전환자도 트랜스젠더로 인정했다.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고, 주민증 성별도 바꾸지 못했지만 생물학적 성과 본인이 느끼는 성적 정체성이 달라 여장을 하고 다니는 남자가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된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날 법에 서명하면서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은 2007~2015년 재임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였다"면서 "나는 보다 진보적인 정책을 취해 페르난데스 전임 정부를 추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이런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제도적 기틀을 완성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여 강조했다.

트랜스젠더의 정규직 취업 장려법은 3전4기 끝에 아르헨티나 의회를 통과했다. 2016년과 2018년 의회에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회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2020년 또 다시 발의된 법은 지난 6월 24일 아르헨티나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에서 찬성 55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가브리엘라 에스테베스 하원의원(여)은 "법에 대한 저항이 강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원내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면서 "끈기와 집념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중남미에서 트랜스젠더의 일자리를 법으로 보장한 첫 국가는 우루과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는 인구 340만 소국이라 파급력이 크지 않아 사실상 아르헨티나를 첫 사례로 봐도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남미 언론들은 "과거 아르헨티나가 미주대륙을 통틀어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해 대륙적 입법 유행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이번에도 아르헨티나의 법 제정이 미주대륙에 유사한 입법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서울신문 나우뉴스 통신원 및 전문 프리랜서 기자 모집합니다 나우뉴스(nownews.seoul.co.kr) [페이스북] [군사·무기] [별별남녀] [기상천외 중국]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