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도 안돼 취소했는데" 숙박시설 피해 57% '온라인 플랫폼'서 발생

윤다정 기자 2021. 7.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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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피해 중 절반 이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했을 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숙박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Δ숙박 예정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Δ온라인 플랫폼과 입점한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상품정보, 취소 및 환급 규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비교할 것 Δ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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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8건 "환불 거부·과도한 위약금 요구"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피해 중 절반 이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했을 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는 사례가 많아 계약 전 환급규정 등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78건이다. 연도별로는 Δ2018년 816건 Δ2019년 904건 Δ2020년 1353건 Δ올해 1~5월 305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49.8%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계약이 1933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의 '계약' 관련이 85.3%(2881건)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중에는 계약 당일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23.7%(4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51.6%(237건)나 됐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이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보다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해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온라인 플랫폼별로 계약 당일 취소 가능시간을 계약 후 10분~1시간 이내로 정하거나 업체 고객센터 운영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약관도 제각각이었다.

소비자원은 숙박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Δ숙박 예정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Δ온라인 플랫폼과 입점한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상품정보, 취소 및 환급 규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비교할 것 Δ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온라인 플랫폼 등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약관을 자율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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