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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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계열 부품회사 현대위아가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대위아가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 관련 지시를 해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는 만큼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본 건데 다른 여러 기업들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며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7년 소송 끝에 사내 파견업체 직원들은 현대위아가 직접 고용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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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차 계열 부품회사 현대위아가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대위아가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 관련 지시를 해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는 만큼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본 건데 다른 여러 기업들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며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년 소송 끝에 사내 파견업체 직원들은 현대위아가 직접 고용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영일/현대위아 노조 평택지회장 : 동일하게 일해도 더 열악한 조건에서 피땀 흘려가며 일해도, 늘 차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판결입니다.)]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이 존재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의 판단인 만큼 비슷한 쟁점으로 다투는 현대차와 기아, 포스코, 한국 GM 등의 상고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장정우/경총 노동정책본부장 : 제조업에 대해서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하지 않는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어서.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입니다.
1,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며 원청 임금의 80% 수준을 제안했습니다.
패소한 현대위아도 자회사 정규직 채용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부담이 큰 직접 고용 대신 인천공항공사 같은 공공 부문 사례를 따르겠다는 건데 노동계는 이런 방안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유정/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기업이) 판결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직접고용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자회사로 고용해) 파견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로 직접 소송을 낸 67명은 즉시 직접 고용되지만, 다른 파견 직원들의 경우 별도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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