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초코파이 상표권 보호 못받는 이유

이준기 2021. 7. 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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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불닭 사례처럼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관용표장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표권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상표 관용표장화는 특정인의 상표를 관련 업계의 다른 회사나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너무 유명해져 상표로 보기 보다는 해당 상품 그 자체로 지칭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런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막기 위해 상표권자가 상표와 상품명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상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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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관용표장화 사례>

# 불닭은 2000년 상표로 등록됐다. 이후 2004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은 불닭을 매운 닭 요리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표(불닭)를 사용했음에도, 상표권자는 이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 결국,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은 불닭이 이미 요리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이유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특허청은 불닭 사례처럼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관용표장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표권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상표 관용표장화는 특정인의 상표를 관련 업계의 다른 회사나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너무 유명해져 상표로 보기 보다는 해당 상품 그 자체로 지칭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가령, 초코파이는 원래 새로 만든 과자의 상표였으나, 소비자들의 인기를 모으면서 상표를 제품명으로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표 관용표장화가 됐다. 매직블럭, 드라이 아이스, 앱스토어, 요요(장난감) 등도 상표의 관용표장화 사례로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상표는 더 이상 상품이 누구 것인지를 표시하지 못하게 돼 상표로서의 가치를 잃고, 심지어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상표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생소한 새로운 상품을 상품명 대신 상표로 지칭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이런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막기 위해 상표권자가 상표와 상품명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상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우선,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신속하게 상표권 침해 금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다른 사람의 무분별한 상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또 소비자나 언론이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할 때 해당 명칭이 상표라는 사실과 별도의 상품명을 소비자와 언론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표가 상품명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상표권자의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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