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게임 등급 분류 상반된 시각 '뚜렷' "사행성 우려 vs 게임만 차별"

임영택 2021. 7. 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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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입장차만 '확인'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관련 업계와 규제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차만 확인됐다.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규제기관의 입장차만 확인됐다. 업계는 기존 게임과 거의 동일한 형태인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 거부는 부당하다고 외쳤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규정을 들며 이를 반박했다.

8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는’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블록체인 게임은 최근 새로운 시장 창출 기대감이 높은 분야로 특히 NFT(대체불가토큰)를 적용한 게임 제작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사행성 우려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거부해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 김석환 위메이드트리 대표,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 오지영 변호사(게임위 정책 자문)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는 NFT 관련 시장이 지난해 3억4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해외 블록체인 게임의 성공 사례도 많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등급분류 거부로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9년 ‘리니지’에서 재화를 획득해 아이템 현금 거래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동일한 형태의 블록체인 게임만을 NFT 기술을 적용했다고 사행성이 우려된다고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게임과 동일한 게임을 NFT를 적용했다고 해서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게임위는 다른 모바일게임과 동일 기준으로 등급분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게임위측의 반박도 이어졌다. 송석형 팀장은 그동안 등급분류를 신청한 블록체인 게임은 우연적으로 얻어진 게임 결과로 NFT 생성이 가능하고 이를 거래 및 현금화할 수 있어 사행행위를 조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 이용자에게 일종의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과 유사하다고도 봤다.

그는 “신청한 게임들은 방치형 콘텐츠를 삽입해 이용자의 특별한 조작없이 자동으로 스테이지를 진행하고 우연적인 결과로 NFT화할 수 있는 아이템 획득이 가능했다”라며 “기존 게임들은 소유권이 게임사에 있어 아이템의 거래가 이용권리의 양도 개념이지만 블록체인 게임은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어 소유권의 판매로 이어지는 것도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송 팀장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예외 규정으로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은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게했다. 우연적 및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NFT를 환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송 팀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블록체인 게임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보다 큰 차원의 논의와 게임법 내 게임의 정의도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게임은 플레이투윈(Play to win)에 가깝고 이를 플레이투언(Play to earn)으로 전환하려면 보다 윗 단계에서의 정의가 필요하다”라며 “우리 기관과 업계의 다툼이나 소송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업계, 학계, 기관 등 전방위의 체계적 담론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헌 의원(사진)은 양측의 입장이 모두 설득력 있다며 명확한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책 자문을 맡은 오지영 변호사도 힘을 보탰다. 오 변호사는 정해진 법령을 따르는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를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집행기관인 게임위에게 마치 어떤 연령대의 국민에게 어떤 백신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처럼 너무 거시적인 요구를 한다는 주장이다.

오 변호사는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만 초점을 맞춰 결정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가져올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너무 거하다”라며 “NFT의 경우 기존 소유권과 저작권 개념으로 그대로 볼 수도 없어 적용이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인터넷방송인과 관련해 코인(가상화폐) 이슈가 있었는데 NFT를 적용해 코인이 연동되는 게임이 최초로 등급 나왔다는 식으로 ‘펌핑’하고 피해 주는 것을 전혀 상상 못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큰 담론이고 선행적이고 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석환 위메이드트리 대표는 게임위의 결정이 너무 행정 편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문제를 우려해 아예 막아버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이미 기존 게임에서 아이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블록체인 게임만을 차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너무 사행적으로 보는 것이 아쉽다”라며 “규제 샌드박스나 신고제 등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처벌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상헌 의원은 “정부 정책 기조가 마련되지 않아 내줄 수 없는 게임위의 입장도 글로벌에서는 성장하지만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업계의 불만도 모두 설득력 있다”라며 “이를 그대로 두면 행정력 낭비에 업계 성장 동력도 잃는다. 기준안이라도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임영택 게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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