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집단분쟁조정·손해배상까지..페이스북, 복잡해진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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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페이스북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며, 행정 소송까지 해야 할 처지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16일 페이스북 회원 89명은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을 통해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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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지급, 개인정보 유출 내역 등 공개 요구
'1인당 50만원 이상'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2차 참가자 모집 중
페이스북 "소송 진행될 사항이라 입장 밝힐 수 없어"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지난 6년간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페이스북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데 이어 다수의 회원에게 손해배상금도 지급할 위기에 처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며, 행정 소송까지 해야 할 처지다.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집단분쟁조정…페이스북 회원 89명 신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년간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과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됐던 과징금 중 최대 규모로, 조사과정에서 거짓 자료나 불완전한 자료 제출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더해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16일 페이스북 회원 89명은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을 통해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제공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페이스북 “소송 진행될 사항이라 입장 밝힐 수 없어”
분쟁조정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페이스북 회원 입장에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중 하나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나 위원회 결정으로 연장할 수는 있다. 워낙 변수가 많은 사안이라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페이스북의 대응에 따라 의외로 짧은 시일 내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나,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하게 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대응해야 하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법적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입장을 밝힐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1인당 50만원 이상`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2차 참가자 모집 중
법무법인 지향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2018년 6월 이전부터 페이스북 회원`인 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소송에 참여할 1차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2차 참가자도 오는 31일까지 모집 중이다.
해당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열람 청구와 함께 집단분쟁조정, 1인당 50만원 이상 청구할 예정인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이 언제 제기될 지는 불확실하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됐는데, 동일 안건으로 소송이 신청되면 법률상 분쟁조정이 중단될 수 있기에 조정 절차가 끝나면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지난 3월 제기한 상황이다. 그간 법원에 서면으로 양측의 의견을 제출했고, 조만간 첫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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