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전 애인 집 부숴놓고..출동 경찰관 허벅지 물어뜯은 30대男

이서윤 에디터 2021. 7. 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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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 경찰관을 입으로 물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B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분노한 A 씨는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A 씨는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한 뒤, 급기야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뜯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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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 경찰관을 입으로 물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19일 자정 무렵 제주 도내에 거주 중인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을 찾아가 "들여보내 달라"며 출입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B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분노한 A 씨는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A 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한 뒤, 급기야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뜯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이 사건으로 허벅지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 집행에 나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반성하는 태도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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