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에 특수활동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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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재상고심에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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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재상고심에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3명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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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 부르고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며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유인해주는 등 적극 활동했고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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