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 법원장 2심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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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A 판사에게 법원 집행관 비리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A 판사 진술을 못 믿겠다고 판시했다"며 "거짓말한 사람은 A 판사가 아닌 피고인이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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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A 판사에게 법원 집행관 비리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A 판사 진술을 못 믿겠다고 판시했다"며 "거짓말한 사람은 A 판사가 아닌 피고인이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전 법원장은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권한을 남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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