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면제 연장

최호 2021. 7. 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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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현금부담이 올해도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도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 면제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기업 R&D 긴급지원방안' 일환으로 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지난해 선도연구센터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195개 중 62개의 기업의 신청을 받아 31.7%의 기업에게 총 11억 5200만원의 현금부담금을 면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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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현금부담이 올해도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도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 면제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금부담금 면제 유지와 관련해 연구책임자와 참여기업에게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다수 참여기업이 현금부담금 면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의 부담금 면제 지속 요청을 수용, 올해 말까지 신청 기업의 현금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9일 관련 기업과 연구책임자에게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1990년부터 시작한 대표 기초연구지원 사업이다. 학문분야별로 10인 내외의 우수 연구 집단에게 연 14~20억씩 7년간 지원한다. 올해 기준 총 205개의 대중소기업이 센터를 통해 창출된 연구 성과 우선 활용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현금과 인건비, 장비, 재료 지원 등의 현물 부담 형태로 선도연구센터 과제에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기업 R&D 긴급지원방안' 일환으로 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지난해 선도연구센터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195개 중 62개의 기업의 신청을 받아 31.7%의 기업에게 총 11억 5200만원의 현금부담금을 면제해줬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정책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현금 부담금 면제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것”이라면서 “연구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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