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n번방' 성착취물 구매 · 성적 학대 저지른 30대 '감형'..왜?

이서윤 에디터 2021. 7. 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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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직접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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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직접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에서 2015년에 걸쳐 마사지 업소에 다니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여러 번 촬영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주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성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 A 씨는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5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켈리'는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에게서 'n번방'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처음으로 A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해 관심을 모았지만, 법원이 A 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법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외장하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에 따라 비로소 처벌받게 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춰보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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