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특수활동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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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3명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이른바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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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3명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이른바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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